지난달 12일 김만배 최초 구속영장 청구 땐 배임액 최소 1163억으로 판단김만배 영장 재청구 땐 배임액 651억으로 줄여… "공사에 피해" 강조한 듯분양가 조작은 성남시와 무관한 사안… 법조계 "이재명 배임 혐의 놔두나" 우려
  • 지난달 30일 우파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소속 회원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화천대유 특검'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지난달 30일 우파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소속 회원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화천대유 특검'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강민석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일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김씨의 영장에 배임액을 '651억+@'로 기재한 것을 두고 '이재명 봐주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12일 김씨를 대상으로 한 최초 영장 청구 때는 배임액을 최소 1163억으로 했다가 2차 영장 청구에서 절반으로 줄였는데, 이는 검찰이 '초과이익 환수' 문제에서 '화천대유 측의 택지 분양가 조작'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분양가 조작'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 후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초과이익 환수 불가'에서 '분양가 조작'으로 혐의 변경… 배임액 절반으로 뚝

    '분양가 조작'이 배임의 핵심 혐의가 되면서 배임액 계산법도 달라졌다. 당초 '1163억+α'는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들에게 돌아간 배당이익 5903억원을 기초로, 민간사업자들이 얻은 초과이익을 계산한 것이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그만큼의 초과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배임의 요지였다.

    그런데 수사팀은 유동규 전 본부장 2차 공소장에서는 다른 계산법을 적용했다. '초과이익 환수 불가'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화천대유 측이 택지 분양가를 속여 공사에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 측이 2015년 3.3㎡(1평)당 1500만원 이상이었던 택지 분양가를 1400만원으로 축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분양가 조작은 성남시가 관여 못하는 사안… 이재명 '배임' 수사 안 된 것

    정상적으로 평당 1500만원으로 계산했다면 4898억원이 나오는데, 이는 성남의뜰이 계산한 택지 가치(3595억원)와 1303억원이 차이가 나므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가 최소 651억원을 더 받았어야 했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초과이익 환수가 아니라 택지 분양가 조작으로 배임의 방향을 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분양가 조작에는 성남시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이럴 경우 이재명 당시 시장은 배임 혐의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재명 후보 관련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인허가권자'인 이 후보의 배임 논란과 관련 '정책적 판단에 대해 배임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은 2일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