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보고받지 않은 변경, 처음 봐… 누군가 뒷부분 바꿔치기한 것 같다"황무성 사표 낸 2015년 2월6일 이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대거 수정원안대로라면 성남도공 3500억원 수익… 변경된 지침에 따라 이익 줄어법조계 "이재명 전 성남시장, 결재 내용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거대한 비리"
  •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몰아주도록 급조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표를 낸 2015년 2월6일 이후 대거 수정된 정황이 드러났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결재 문서 '표지 갈아 끼우기' 등 조작의 정황도 의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신문은 "황 전 사장 재임 당시만 해도 성남도공 측에 대한 '50% 수익 보장' 방식이 담겨 있던 공모지침서는 그가 사퇴한 지 7일 만에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 방식으로 변경돼 공고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심지어 이 같은 핵심 내용이 바뀐 것을 마치 황 전 사장이 최종 승인한 것처럼 업무를 진행했다. 황 전 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과거에는 모른 채, 최근 수사당국에 출석하며 알게 됐다고 한다. 모종의 조작이 포착된 셈이다. 

    경찰과 검찰은 애초 황 전 사장이 원안에 결재했던 표지만 그대로 두고 내용만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황무성, "보고받지 않은 변경 내용 처음 봐… 누군가 뒷부분 바꿔버린 것 같다"

    황 전 사장은 27일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배분구조 변경과 관련해 "검·경 조사 과정에서 과거에 보고받지 않은 변경 내용을 처음 봤고, 내가 최종 결재자로 처리돼 있더라"면서 "사장 결재는 겉표지에만 하니 누군가 뒷부분을 바꿔버린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서울신문에 말했다.

    "사표를 낼 당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이익의 50%를 보장받는 방식으로 확정된 상태였다"고 밝힌 황 전 사장은 "이미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사회 결의까지 거친 내용이라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자료를 보니 변경돼 있더라"고 말했다.

    퇴임 전 황 전 사장이 결재한 공모지침서 대로라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적어도 3500억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황 전 사장 퇴임한 후 공모지침서가 변경됐고, 그에 따라 공사 측은 1822억원으로 이익이 고정됐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민간 개발업자 7명이 나눠 가진 개발이익은 4040억원을 넘는다.

    검찰과 경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의도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황 전 사장을 몰아낸 뒤, 당시 정민용 전략사업팀장과 공모해 수익배분구조를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바꿨을 것으로 의심한다.

    법조계 "문서 내용 바꿔치기는 '사문서 변조'… 범죄에 해당"

    이와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표지 갈아 끼우기' 의혹과 관련해  "이것은 위조나 다름없는 변조"라며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보면 사문서 변조이나, 공문서 위조나 다름없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아무나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한 이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이 부분일 것이다. (결재했던 내용이 바뀐 것을) 모르면 무능 무지이고, 알았다면 거대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내부에서 심의회의를 하고 (결재 내용이 바뀌는) 과정들도 보고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말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측 "황무성, 퇴임 전에 이미 정상 결재해"

    이와 관련,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27일 성명을 내고 "황 전 사장은 퇴임 전인 2015년 2월13일에 실시된 성남시 대장동-제1공단 결합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대해 그 전에 이미 정상적인 결재를 했음이 밝혀졌다"며 "황 전 사장은 공사 사장 재임 중에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관하여 결재한 것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사퇴 종용 자작극을 벌인 것은 아닌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