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적용… 법조계에선 "자백 없인 혐의 입증 어려울 것" 시각도손준성 측 "공수처가 야당 경선 일정 고려해 출석 종용… 헌법상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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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주말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손 검사의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선거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낼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공수처, "소환 대상자들 수사에 비협조적… 여러 차례 협조 요청해"공수처는 이날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공수처는 이어 "핵심 사건 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일자 등에 관해 일부 오보도 있다"며 "공보심의협의회 의결을 거쳐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한다"고 덧붙였다.최근 공수처는 지난해 4월 당시 손 정책관 지휘를 받던 임모 검사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수사관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임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혐의 입증 어려워 구속영장 기각될 가능성 커"법조계 일각에서는 실제로 손 검사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여상원 변호사는 손 검사 영장 청구와 관련 "범죄 혐의가 일단 인정된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혐의 입증도 힘들고, 손준성 검사가 자백해야 하는 사건인데 자백도 안 했을 것이기에 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한편 손 검사 측 변호인은 25일 "공수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해야 한다며 출석을 종용했다"며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이 침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손 검사를 대상으로 한 영장심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