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적용… 법조계에선 "자백 없인 혐의 입증 어려울 것" 시각도손준성 측 "공수처가 야당 경선 일정 고려해 출석 종용… 헌법상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
  • ▲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주말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선거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낼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소환 대상자들 수사에 비협조적… 여러 차례 협조 요청해"

    공수처는 이날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수처는 이어 "핵심 사건 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일자 등에 관해 일부 오보도 있다"며 "공보심의협의회 의결을 거쳐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수처는 지난해 4월 당시 손 정책관 지휘를 받던 임모 검사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수사관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임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혐의 입증 어려워 구속영장 기각될 가능성 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제로 손 검사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여상원 변호사는 손 검사 영장 청구와 관련 "범죄 혐의가 일단 인정된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혐의 입증도 힘들고, 손준성 검사가 자백해야 하는 사건인데 자백도 안 했을 것이기에 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손 검사 측 변호인은 25일 "공수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해야 한다며 출석을 종용했다"며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이 침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손 검사를 대상으로 한 영장심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