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 제기해… 검찰 "유시민, 허위사실 적시해 피해자 명예 훼손"
  • ▲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중인 모습. ⓒ뉴시스
    ▲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중인 모습. ⓒ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해 자신을 뒷조사 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는 21일 오후 2시부터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으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유 전 이사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 "유시민, 허위사실 적시해 피해자 명예 훼손"

    검찰은 "피고(유 전 이사장)는 피해자(한 검사장)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해 서울중앙지검을 동원했다고 발언했으나, 검찰이 계좌 추적 등을 한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유 전 이사장 측은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당시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라 추측이라는 점 △이 추측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큼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국가기관(검찰)에 대한 비판이지 한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선 유 전 이사장의 검찰의 계좌 추적을 언급했던 영상들이 재생됐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취지의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서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저를 지목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고 본다"며 "(자신을 수사하려다)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 증거 대신 증언으로 나를 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튜브·라디오 통해 한동훈 명예훼손… "한동훈이 나를 실시간 모니터링"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이 말이 검찰의 공무집행을 겨냥한 것인지, 한동훈 검사장 개인을 두고 한 말인지 물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의 조직 문화와 오랜 관행에 대한 평소의 판단을 취합적으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한동훈씨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검찰로서) 했기 때문에 큰 방송사의 법조 출입기자와 모해위증을 공모했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씨의 행위는 비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도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법정에서 검찰과 다툴 문제라 법정 밖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추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했다. '정치 참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받으러 온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보나"고 되물었다.

    유 전 이사장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한 검사장은 추후 증인 신문 일정이 정해지면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