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건의 "안 받아들여" → "보고받은 바 없다" 위증 판단김기현 "文정권 5년도 지긋지긋한데, 그보다 더한 내로남불" 맹비난
  •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野 "이재명 고발, 민주당도 협조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위증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고,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오락가락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 내로남불 문재인정권 5년도 지긋지긋한데 또 다시 그보다 더한 내로남불 정권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청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배임 논란이 빚어졌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틀 뒤 국회 국토위 경기도청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보고받은 바 없고,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알게 된 것"이라며 "공모가 끝나고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규정 포함을) 제안했는데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에서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정리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감 답변을 바꿨다고 보고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몰염치한 기관장은 필요없다"

    김 원내대표는 "좋은 결과는 이 후보 덕이고, 나쁜 결과는 부하직원 또는 남의 잘못 때문이라는 변명을 들으면서 이런 비겁한 지도자, 몰염치한 기관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발 조치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상세한 내용은 조만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수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란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에는 오직 국민 만을 위한 이익 환수의 노력 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