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월 서울 도심서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불법집회 주도해 기소… 내달 2일 2차 공판
  • 8월 4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정상윤 기자
    ▲ 8월 4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정상윤 기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측이 재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제외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민교협' 이호중 교수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거부'

    다만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사실관계를 다투는 취지가 아닌 적용 법령의 위헌성과 (집회·시위를 제한한) 지방자치단체 고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양 위원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의 위헌성을 설명하기 위해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실관계를 문답식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며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변호인이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경수 "감염병예방법 위헌" 주장… 재판부 향후 판단 주목

    재판부는 증인신문 대신 다음달 2일 공판을 열어 감염병예방법의 위헌성에 따른 변호인의 구체적인 의견을 확인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이다.

    양경수, 7·3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 주도 혐의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지난 8월13일 발부됐지만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2일에야 신병이 확보됐다. 

    이에 양 위원장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는데도 자신을 구속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지난달 1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달 15일 청구를 기각했고, 검찰은 같은 날 양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