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공서 해임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서 언급해근무 중 수영·필라테스 강습 신청하고, 근무지 427회 이탈
  • ▲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일대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일대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민석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민관의 '메신저'로 의심되는 정민용 변호사가 이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재명 지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데 기여했다며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정 변호사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SDC)에 '실장'까지 승진했는데 작년에 근무 태만으로 해임됐다.

    그러자 정 변호사는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런데 이 '구제신청 '에 대장동 사업이 등장했다.

    정민용 부당해고구제신청서에 "내가 대장동 기획"

    '대장동 설계자' 중 한 명으로 의심받는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해 6월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SDC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한 뒤 전략사업실장까지 승진했다. 하지만 근무시간 중 수영과 필라테스 강습을 신청하고, 근무지를 427회나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해임됐다.

    이에 정 변호사는 "샤워를 하러 강습을 끊었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는데 여기에 대장동과 1800억,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름이 등장했다.

    정 변호사는 구제신청서에서 "입사 직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맡아 공사의 이익으로 약 1800억원을 벌어들이는 기획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참고인으로 6개월간 조사를 받고 법정 증인으로 나가 무죄를 받게 해 회사가 입을 손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공헌했다"고도 썼다.

    실제 정 변호사는 2019년 1월, 이 지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에선 "성남시가 큰 틀에서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비슷한 답변을 했고,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지사의 변호인은 "대장동 혐의는 애초부터 무죄를 확신해 증언이 변수는 아니었다"단 입장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해임은 과도하다"며 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고 정 변호사는 회사에 복직돼 강등된 뒤 올해 2월 퇴사했다.

    방송 인터뷰에선 대장동 설계 부인

    이후 정 변호사는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고 의심받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부동산 개발회사 유원홀딩스를 차렸다. 유원홀딩스는 대장동 사업 수익 중 일부를 유 전 본부장 몫으로 챙겨주기 위한 창구로 의심받는 회사다. 

    검찰은 이 회사에 화천대유 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 수사중이다.

    그는 앞서 JT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장동을 설계한 건 아니라 한 바 있다. 

    SDC에서 전략사업실장을 역임했던 정 변호사는 "이게(대장동 개발이)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설계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전략사업실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과 공모지침서와 관련된 부분들의 업무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구제신청을 한 정 변호사는 자신이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