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업무방해 혐의 재판서 밝혀…한영외고 교사·충북대 교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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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가 허위로 된 인턴경력서 등을 입시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씨가 이 같은 허위 인턴경력서로 부당하게 출결 사항을 인정받고,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입시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조씨의 한영외고 3학년 담임교사 박 모씨와 조씨가 지원한 충북대 로스쿨의 장 모 교수가 증인으로 나왔다.허위 신청서 내고 미국에서 SAT 응시한 조국 아들검찰은 우선 고3 학생이었던 조씨가 경북 영주에서 열린 '신비한 모래강 캠프'에 참가한다며 제출한 신청서와 그 결과 보고서를 박씨에게 보여줬다. 그러면서 박씨에게 "이 기간에 조씨와 정 교수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해당 날짜에 두 사람이 함께 미국 괌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다"며 "(조씨는) 이때 출국해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를 응시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씨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검찰은 이어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에 관해서도 박씨에게 물었다. 검찰은 "조씨는 2013년 7~8월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며 "당시 (조씨의) 출결을 확인해보니 모두 정상 출석한 것으로 나온다. 당시 출석을 인정한 이유가 인턴활동이 진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오후 재판에선 장 모 충북대 법전원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장 교수는 조씨가 충북대 로스쿨에 지원했던 2018년 10월 로스쿨 교무부원장으로 재직하며 입학생 선발 업무를 담당했다.검찰은 "참고인 조사 때 증인(장 교수)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가 실제 정상적으로 발급됐는지 사실인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고, 진실한 것이라 믿고 심사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충북대 교수 "지원자 믿고 서류 심사 진행"장 교수는 이에 "저희가 지원자들의 서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없어 지원자들을 믿고 서류 심사를 진행한다"고 답했다.장 교수는 또 "조씨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 확인서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 등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심사한 거냐"는 검찰 질문에도 "당연하다"고 긍정했다.검찰이 장 교수에게 예시로 든 조씨의 서류들 중 '법무법인 청맥 인턴 확인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작성한 것이다. 최 대표는 해당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해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