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업무방해 혐의 재판서 밝혀…한영외고 교사·충북대 교수 증인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민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민석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가 허위로 된 인턴경력서 등을 입시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씨가 이 같은 허위 인턴경력서로 부당하게 출결 사항을 인정받고,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입시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조씨의 한영외고 3학년 담임교사 박 모씨와 조씨가 지원한 충북대 로스쿨의 장 모 교수가 증인으로 나왔다.

    허위 신청서 내고 미국에서 SAT 응시한 조국 아들

    검찰은 우선 고3 학생이었던 조씨가 경북 영주에서 열린 '신비한 모래강 캠프'에 참가한다며 제출한 신청서와 그 결과 보고서를 박씨에게 보여줬다. 그러면서 박씨에게 "이 기간에 조씨와 정 교수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해당 날짜에 두 사람이 함께 미국 괌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다"며 "(조씨는) 이때 출국해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를 응시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씨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에 관해서도 박씨에게 물었다. 검찰은 "조씨는 2013년 7~8월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며 "당시 (조씨의) 출결을 확인해보니 모두 정상 출석한 것으로 나온다. 당시 출석을 인정한 이유가 인턴활동이 진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오후 재판에선 장 모 충북대 법전원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장 교수는 조씨가 충북대 로스쿨에 지원했던 2018년 10월 로스쿨 교무부원장으로 재직하며 입학생 선발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때 증인(장 교수)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가 실제 정상적으로 발급됐는지 사실인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고, 진실한 것이라 믿고 심사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충북대 교수 "지원자 믿고 서류 심사 진행"

    장 교수는 이에 "저희가 지원자들의 서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없어 지원자들을 믿고 서류 심사를 진행한다"고 답했다. 

    장 교수는 또 "조씨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 확인서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 등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심사한 거냐"는 검찰 질문에도 "당연하다"고 긍정했다.

    검찰이 장 교수에게 예시로 든 조씨의 서류들 중 '법무법인 청맥 인턴 확인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작성한 것이다. 최 대표는 해당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해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