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임료) 20억 맞죠?… 아, 예예" 녹취 파일 전해져 "2년 간 법무법인 10곳 선임했는데… 이재명 재산 거의 안 줄어"
  •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종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종현 기자
    친문(親文) 성향 시민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사가 자신의 변호사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깨시연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는 지난 8월 페이스북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선거법 사건) 변호사비가 총 3억원이라고 했으나, 사건을 맡은 한 변호사에게 현금·주식을 포함해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어 고발한다"고 말했다.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 "현금·주식 포함 20억여 원 줘"

    이 지사는 지난 8월 이낙연 캠프 측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자 페이스북에 "재판 전후로 명목재산은 1억3000만원, 주택 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원 줄었다"고 썼다. 자신이 사용한 변호사비가 3억원 정도라는 의미다. 

    깨시연 측은 이 지사의 주장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이 단체 이민구 대표는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는 2018년 10월부터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기소된 이 지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판을 받았다"며 "2년 동안 법무법인을 10군데나 선임하고 대법관·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했음에도 이 지사의 재산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2018년 이 지사 사건에 정식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평산·엘케이앤파트너스·소백 등의 소속 변호사이고,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 재판에 선임된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평산·엘케이앤파트너스 등에 소속된 변호사다.

    이 대표는 "이 정도 진용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런 재산 신고 내역이 나올 수 없다. 이 지사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100억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지사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과 전혀 합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출처에 대해 조사하면 부정한 지금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이 대표는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증인과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사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취파일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개인정보도 포함돼 상세한 것은 고발인조사 때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채널A에 따르면 해당 녹음 파일엔 제보자와 해당 사건 수임 변호사의 약 5분 간 대화가 담겨 있다. 채널A는 제보자가 '사건 수임료로 20억원 가량을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해당 변호사가 한 차례 반문한 뒤 '아. 예예'라며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녹취파일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당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이 지사에게 2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각 반박 성명 낸 이재명 측…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

    이에 이 지사 측은 성명을 내고 깨시연의 기자회견을 반박했다. 이 지사 측은 "이재명 후보가 한 변호사에게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주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경선 기간 중 후보를 전격 고발한 것은 경선에 개입하여 후보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우리는 특정 단체 소속 인사가 의도를 갖고 이재명 후보를 왜곡·음해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확보했다"고 밝힌 이 지사 측은 "해당 고발 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무고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깨시연이 기자회견에서 지목한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7월 변호사 개업을 한 직후부터 이 지사의 선거법사건 재판 1심, 2심, 파기환송심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