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특정 후보 흠집 낼 정치적 의도"… 의혹 첫 제기 경기경제 기자에 10억 소송경기경제 박종명 기자 "이재명과 관계없다는 회사가 왜 이 지사 대변?" 대응 채비법조계 "고소장은 보통 고소인이 당한 내용 적는 것… 제3자 걱정하는 경우 드물어"
  • ▲ '대장당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 ⓒ강민석 기자
    ▲ '대장당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 ⓒ강민석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화천대유가 요구한 위자료는 10억원에 달한다. 

    고소장의 범죄사실 난에는 '대선후보 경선에서 근거 없이 특정 후보를 흠집 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적시했다. 일각에서는 '화천대유가 왜 관계도 없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변하고 나서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명예훼손소송, 기사 삭제 가처분, 10억 손배소 등 청구

    화천대유는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를 지난달 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매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 하루 만이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같은 달 6일에는 박 기자를 상대로 인터넷 게시 금지 및 삭제 가처분을 신청했고, 정정보도 및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익명의 제보를 기반으로 작성한 박 기자의 이 칼럼에는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7개사가 짧은 시간 내에 설립됐다는 것 △이들 회사가 개발사업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 △신생 업체가 대규모 수의계약을 해 특혜가 의심된다는 것 △총 6000억원대의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기자는 특히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이유와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호 덕분이라는 입소문이 있다'고 적었다. 박 기자가 쓴 칼럼은 최근 언론을 통해 연이어 보도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시발점이 됐다. 

    화천대유 측은 해당 기사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견해지만, 고소장을 보면 이 지사를 대변하는 듯한 서술도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소장에 드러난 화천대유의 이재명 걱정… "특정 후보 흠집 낼 정치적 의도"

    화천대유 측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박종명 기자)은 대선후보 경선 상황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해 경기경제신문 인터넷 판에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허위 기사는 대선후보 경선에서 근거 없이 특정 후보자를 흠집을 낼 정치적인 의도 및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화천대유는 또 고소 사유로 △독자 시각에서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 실소유주라고 받아들이게 한 점 △이재명 후보의 비호 덕에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보도한 점 △화천대유의 수익이 이재명 후보에게 흘러 들어간 것처럼 보도한 점 등을 들며, 이 지사와 자신들이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대선후보 경선에서 근거 없이 특정 후보자를 흠집을 낼 정치적인 의도 및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소 이유로 들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화천대유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왜 감싸고 나서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종명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다 할 것"

    박 기자는 6일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회사가 왜 이 지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양새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화천대유는 자신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있다고만 고소장에 넣어야 하는데, 이 지사를 대변하는 대목도 있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박 기자는 그러면서 "우리가 기사 제목을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고 쓰기는 했지만,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관련 없다면 고소장에서 이 지사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가 없다"며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화천대유 측의 고소장에 이 지사를 옹호하는 부분이 들어간 것이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소장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어떠한 범죄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사건처럼 제3자(이재명)의 이익을 걱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