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언론중재법 개정안 특위 구성하기로… 與 "언론개혁 완수" VS 野 "강행처리 저지"
  • 여야는 지난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 여야는 지난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연기됐다. 여야는 대신 특별위원회를 구성, 연말까지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개정안 강행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 완수를 주장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재갈법 강행처리 시도를 계속 저지할 것이고, 언론의 자유와 가짜뉴스 차단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기자 고발 등을 상기시키며 "국내외적 비판에 부담을 느낀 여당이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당은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어두운 속내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 측 열린캠프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보도 관련 일간지 기자와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임 대변인은 이와 관련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비판하는 특정 언론사를 연일 언급하며 압박하고, 기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뻔뻔함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에 앞장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또 미뤄졌다"며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끝까지 완수하고, 그때까지는 세비를 어려운 국민께 반납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예정대로 어제 처리하지 못했지만 이 법은 본회의에 아직 계류 중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정보통신망법·방송법·신문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걸쳐서 논의를 할 특위를 만든 건 큰 의미가 있다"며 "가짜뉴스피 피해구제법의 처리를 유보하고 종합적인 논의로 전환한만큼 언론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시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 개정안) 내용 관련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다.

    대신 여야는 위원장을 포함, 총 18인(여야 동수) 위원의 특위를 구성,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개선 전반에 대해 오는 12월31일까지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