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2021년 7월 9일자 뉴데일리(New Daily) 연예면에 <'김호중 수호천사' 권영찬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 유포‥ 좌시 안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모욕죄가 인정되었으나 재발 방지 약속과 '악플러 예방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되었고, 권영찬 교수에 대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받았다'고 온라인상에 글을 올린 남성을 권영찬 교수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남성은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권영찬 교수 모욕 혐의에 대해서 온라인상에 '무혐의를 받았다'고 글을 게시한 바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