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 양경수 구속영장 발부… 민주노총 "양경수 구속하러 오면 막겠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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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3일 서울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8,000여 명이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민노총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경찰이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은 구속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소재 파악 등 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다.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의견서만 제출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구속 심사는 노동자 탄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서면심리로 양 위원장의 구속을 결정했다.경찰은 양 위원장의 위치를 파악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경찰이 양 위원장을 구속하러 온다면 막을 수 밖에 없다"며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실제 영장을 집행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1~2개월로 정해진다.양 위원장이 영장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우선 그의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 또 양 위원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이나 타인 소유 건물에 은신하게 되면 별도로 사전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구속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