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정원, 지난 5월 이들 자택 등 압수수색… 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로 3명 구속영장
  • ▲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활동을 벌인 혐의로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2일 구속됐다.

    신우정 청주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활동가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역 언론사 대표인 다른 1명을 대상으로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 따라 F-35A 도입 반대활동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5월 충북 청주에 있는 이들 4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중에는 충북 인터넷신문사 대표와 대기업 해고노동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등을 벌였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그들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본다.

    F-35A는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기에도 포착되지 않아 북한 전역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최신예 전투기다. 이 전투기는 2014년에 도입이 결정됐고, 2019년 10월1일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북한은 "북남 군사합의 전면 부정이고 노골적인 대결선언"이라며 F-35A 도입에 강하게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