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내 종교시설 1049곳 점검… "적발한 14곳 모두 20명 이상 대면예배"
  • ▲ 수도권 전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종교활동이 모두 비대면으로 운영된 18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 주일예배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수도권 전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종교활동이 모두 비대면으로 운영된 18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 주일예배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지난 18일 자치구와 함께 시내 종교시설 1049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곳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14곳에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19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전날(18일) 교회·성당·사찰 등 1049곳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합동점검했다"며 "14곳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18일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된 후 처음 맞는 일요일로, 종교시설에서의 대면활동도 금지됐다.

    서울행정법원, 20인 미만 종교활동 허용… "14곳 모두 20명 훨씬 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적발된 종교시설 중 13곳은 대면예배 금지 수칙을 위반했고, 1곳은 설교자가 마스크 착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백 과장은 "수칙 위반 교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회들이 낸 '대면예배 금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20명 미만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에는 "위반 시설 14곳은 모두 20명을 훨씬 넘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백 과장은 강조했다.

    대면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는 "채증 과정에서 150명 이상의 신도가 출입하면서 예배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백 과장은 설명했다.

    19일 오후 중수본-종교계 방역수칙 조정회의

    한편 백 과장은 "이날 오후 중수본과 종교계 간 방역수칙에 관한 회의를 해 수칙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 취지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도 중수본 건의 등을 통해 방역수칙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백 과장은 "새로운 방역수칙이 마련되면 엄정하고 형평성 있는 점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