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심 개발 기준 조례 본회의 통과공동주택 단지 면적 기준 5000㎡→1만㎡로 완화역세권·도심 소규모 부지도 개발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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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역세권 등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복합개발 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공동주택 단지 면적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규모 제한에 막혀 개발이 어려웠던 중소 부지도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공동주택 단지 면적 기준을 기존 5000㎡ 이하에서 1만㎡ 이하로 늘렸다. 

    기존에는 규모 제한으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역세권·도심 소규모 부지도 도심 복합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접도 요건 등 세부 기준을 서울시장이 운영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던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시장의 재량 범위를 제한했다. 개발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은 "도심복합개발 조례 제정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한 주민과 토지주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며 "상위 법령의 취지와 서울 도심의 특수성, 주민 의견을 함께 반영했다"고 말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재개발·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021년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으로 도입된 뒤 민간으로 확대됐으며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140%까지 완화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 건축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내년 1월 5일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