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생방송 중 욕설한 유튜버 3명 고소 방침
  • 최근 가수 김호중을 협박한 악플러들을 고발해 화제를 모은 개그맨 출신 권영찬(사진) 교수가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형사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권 교수는 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호중 안티카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버들이 생방송 중 '일반인 여성을 고소한 권영찬은 내가 잡겠다. 이 돌아이 같은 XX'라며 말하며 한 시간 동안 무려 백몇 번 제 욕을 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 유튜버들은 라이브방송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라이브방송을 지우는 형태로 법망을 피해왔는데, 마침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독자 한 분께서 명예훼손과 욕설이 난무한 영상을 녹화해 보내주셔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최근 김호중 안티카페의 회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뒤로 8명 가량이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 저를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다"며 "이에 동조한 유튜버 3명의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커 형사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교수는 "이들 외에도 앞서 김호중에 대한 모욕죄가 인정됐으나 재발 방지 약속과 '악플러 예방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남성도 같은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 남성은 자신의 카페에 '나는 무혐의를 받았다'는 글을 올리는 등 저의 명예를 또 한 번 실추하는 행위를 했다"며 고소 사유를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지난해 9월 '김호중의 눈과 장기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하고 모욕한 김호중 안티카페 회원 A씨와 김호중 굿즈의 얼굴 부분을 훼손하고 모욕한 B씨, C씨 등 3명을 모욕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사건을 이관받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달 16일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같은 달 25일 B씨를 악플 예방 교육 이수 및 재발 방지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고,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일 C씨를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개그맨 출신으로 커넬대학교 한국캠퍼스 상담학 교수로 재직 중인 권 교수는 2015년부터 한국연예인자살예방상담소를 운영하며 상담과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A씨 "권영찬이 배포한 보도자료, 상당 부분 사실과 달라"

    본지 보도 이후 A씨는 21일 "기사가 전체적으로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권 교수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A씨는 "제가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은 모욕 혐의에 대한 것으로, 김호중을 살해 협박한 적이 없는데, 권영찬 교수는 제가 김호중을 살해 협박,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저를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권 교수가 저에 대한 고발 혐의점을 적은 본문 사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 A씨는 "지금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지만, 이전에는 제 실명이 고스란히 적힌 상태로 배포돼 이미 제가 특정된 상황"이라고 불쾌해 했다.

    A씨는 "기사를 보면 권 교수는 '김호중 안티카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버들'이라고 언급했고, '8명 가량이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 저를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저희가 유튜버와 관련됐다고 추정하는 이유와 더불어 저희들이 어떻게 권 교수를 괴롭혔다는 것인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A씨는 "권 교수는 '이들 외에도 앞서 김호중에 대한 모욕죄가 인정됐으나 재발 방지 약속과 악플러 예방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남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남성은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고 검찰에 불송치됐다"며 "사실 관계를 제대로 보도하라"고 말했다.

    이 남성이 같은 카페 회원이라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A씨는 "권 교수는 '이 남성이 자신의 카페에 나는 무혐의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으나, 이 남성은 '나는 무혐의를 받았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되레 권 교수를 고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정정보도] <'김호중 수호천사' 권영찬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 유포‥ 좌시 안 할 것"> 관련

    본지는 2021년 7월 9일자 뉴데일리(New Daily) 연예면에 <'김호중 수호천사' 권영찬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 유포‥ 좌시 안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모욕죄가 인정되었으나 재발 방지 약속과 '악플러 예방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되었고, 권영찬 교수에 대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받았다'고 온라인상에 글을 올린 남성을 권영찬 교수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남성은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권영찬 교수 모욕 혐의에 대해서 온라인상에 '무혐의를 받았다'고 글을 게시한 바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