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변호사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실시간 중계하듯 상대편에 보고"
  • 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사진)에게 초등학생 시절 '유사성행위'를 강요당했다는 폭로자들의 법률대리인이 수사 담당 경찰관 2명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성조선에 따르면 폭로자 측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검에 서초경찰서 소속 수사관과 팀장을 해당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경찰만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상대편이 자세히 파악"

    박 변호사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관이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수사 정보를 기성용 측 변호사에게 실시간 중계하듯이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서초경찰서가 피고소인 조사날짜 지정을 위해 박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왔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을 받아본 뒤 조사날짜를 다시 잡자고 전화했고, 경찰도 여기에 동의했다. 그러나 4월 27일 고소장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출석요구서가 송달됐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 열람등사를 한 뒤 출석날짜를 잡기로 해놓고서는 경찰이 뜬금없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경찰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예정일보다 3일 일찍 송달된 고소장을 확인한 뒤 더 깊은 의구심을 품었다는 박 변호사는 "표지를 제외하고 맨 앞 장만 있었고, 경찰에게 다시 요구해 받은 두 번째 고소장은 군데군데 문단이 통째로 삭제된 채였다"고 폭로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원칙대로 피고소인의 주소지에서 조사를 받기 원해 사건을 양주경찰서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이처럼 피해자들이 수사관들과 전화로 나눈 모든 민감한 이야기들이 기성용 측 송상엽 변호사가 배포한 입장문에 실렸다"며 "우리와 경찰만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상대편이 알고 있는 것이냐"고 의아해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초경찰서 측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사 참석 여부는 통상적으로 공유가 되는 사안이고, 의도적으로 고소장을 늦게 확인시켜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 고소장을 열람할 경우 고소장의 일부분이 제외될 수 있다"고 중앙일보에 해명했다.

    기성용 측 변호사, 지난달 당뇨 악화로 사임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C씨와 D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로 활동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학교 축구부 선배였던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충격을 안겼다.

    이후 '가해자 A선수가 기성용'이라는 루머가 온라인에 확산되자, 기성용은 이튿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 축구인생을 걸고 말씀드린다"며 현재 회자되고 있는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피해호소인들과 박 변호사가 MBC 'PD수첩'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폭로전'을 멈추지 않자, 기성용은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3월 22일 서울서초경찰서에 이들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고소장을 낸 기성용의 변호인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C씨와 D씨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당초 기성용의 소송을 대리하던 송상엽 변호사가 지난달 18일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면서 현재 법무법인 여백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