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자 측 법률대리인, 녹음파일 공개하며 기성용 측 압박
  • 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사진)에게 초등학생 시절 '유사성행위'를 강요당했다는 폭로자의 법률대리인이 "추악한 언론 플레이를 펼쳤다"며 기성용의 전 법률대리인을 맹비난하는 입장문을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기성용의 전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법무법인 서평)가 지난 17일 오후 2시경 돌연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태도로 '제가 선을 넘었다. 용서해달라. 사죄한다'는 말을 57차례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송 변호사는 자신이 피해자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겠다며 모종의 거래를 제안하기까지 했다"며 "그러다가 여론의 형성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다시금 추악한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17일 오후 2시에 있었던 송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공개한다"고 밝힌 박 변호사는 "이 대화 녹음에는 송 변호사의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나,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송 변호사는 "선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말해 제가 과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건 정말 사과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죄송하다. 한 마디로 저 좀 살려달라"고 말했다.

    송상엽 변호사 "당뇨 악화로 사임… 불리해져서 그만둔 것 아냐"

    앞서 기성용 측은 지난 18일 "변호인이 어제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향후 소송 진행에 무리가 있다고 알려와 법무법인 여백을 새로운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폭로자들을 대변하는 박 변호사는 "기성용 측 변호인이 찾아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기성용 측이 불리해지자 사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임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자 송 변호사는 지난 22일 "공복 혈당 수치가 200을 넘길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 기성용 선수 대리를 원활히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오히려 박 변호사가 비양심적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맞섰다.

    송 변호사는 "사임을 앞두고 박지훈 변호사를 직접 만났다"며 "소송 과정에선 격한 공방이 오갔지만, 사임 후까지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서운한 것이 있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고소인 측 수사 지연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을 두고 엉뚱하게 대리인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취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만남 직후 인터넷에 단독 기사가 떴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박지훈 변호사는 해당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성용 변호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전후 맥락은 잘라버리고 마치 기 선수에게 대단한 약점이라도 생겨 변호사가 사임한 것처럼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법을 다루는 변호사라면 언론 플레이와 선동이 아니라 팩트와 근거를 바탕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기 바란다"며 "고소와 소송 제도를 악용해 상대측 변호사는 물론이고, 본인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난처하게 만들어 소송판을 난장(亂場)으로 만들고 있다"고 박 변호사를 비판했다.

    기성용 "축구인생 걸고, 결코 그런 일 없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C씨와 D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로 활동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학교 축구부 선배였던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후 '가해자 A선수가 기성용'이라는 루머가 온라인에 확산되자, 기성용은 이튿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 축구인생을 걸고 말씀드린다"며 현재 회자되고 있는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피해호소인들과 박 변호사가 MBC 'PD수첩'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폭로전'을 멈추지 않자, 기성용은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3월 22일 서울서초경찰서에 이들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고소장을 낸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C씨와 D씨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