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져총리실 소속 명예회복위 설치… 여수·순천 희생자에 의료·생활지원금 등 지급키로
  • ▲ 공휴일이 토·일요일 등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 공휴일이 토·일요일 등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공휴일이 토·일요일 등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일요일과 겹친 8·15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법안이 적용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8월15일 광복절부터 제정안이 적용돼 8월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제정안을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한다.

    아울러 여야는 대체공휴일법을 포함한 75개 민생법안 등 총 86개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세율특례(0.05%p 인하)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2·4대책 관련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정비법·주택도시기금법·주택법·토지보상법·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7개 법안도 처리됐다.

    이외에 광주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 방지법',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등도 통과됐다.

    1948년 여순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됐다.

    이 법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두고 진상조사를 하도록 한 내용이다. 희생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등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