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군 김근수는 1963년, 김원웅 부친 김근수는 1992년 사망… 8245번 관리번호 같아출신지·시기·지역·내용 다르고 서훈연도도 1963년 1990년 서로 달라… 가짜 의혹
  • ▲ '1963년 대통령표창 김근수(金根洙) 공적조서' 내 '생존작고'란에 '作故'(작고)라고 적혀 있다. ⓒ이형진 장안회 회장 제공
    ▲ '1963년 대통령표창 김근수(金根洙) 공적조서' 내 '생존작고'란에 '作故'(작고)라고 적혀 있다. ⓒ이형진 장안회 회장 제공
    김원웅 광복회장은 가짜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김 회장 모친에 이어 이번에는 부친의 독립운동 공훈기록이 허위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수진의원실이 제공한 '1963년 대통령표창자 김근수 공적조서'(관리번호 8245)를 보면 광복군 출신인 김근수 씨의 '생존 작고'란에는 '作故'(작고)라고 적혀 있다. 1963년 표창을 받기 전 사망했다는 것이다.

    보훈처 최초 1963년 기록에는 김근수 이미 '작고'… 지금 공훈기록엔 1992년 사망

    그러나 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공훈록에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김근수 씨 사망연월일이 1992년 1월30일로 기록돼 있다. 김 회장은 그간 여러 언론 인터뷰 등에서 부친 김근수 씨가 1963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력으로 1977년 재심으로 건국포장 승급,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으로 재승급됐다고 밝혀왔다.

    1963년 공적조서와 1990년 공훈록 관리번호는 모두 8245번으로, 보훈처는 두 사람을 동일 인물로 관리했다. 1963년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김씨가 1992년에 다시 한번 사망한 셈이다. 

    이 때문에 1963년 이전에 사망한 김근수 씨는 김 회장의 부친이 아니며, 김 회장이 김씨의 공훈기록만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초 1963년 기록에 '작고'로 적힌 것은 실무진 착오일 수 있다. 하지만 '1963년 표창자 김근수'와 '1990년 서훈자 김근수'는 활동 시기·지역도 달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1963년 김씨의 공적조서에는 '1939년 2월 조선의용대 입대' '1940년 9월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총무처 근무' '1942년 10월 산서‧화북지구 적 후방 지하공작' 등의 활동이 기록돼 있다.

    그러나 1990년 김씨 공훈록에는 '1939년 8월~1941년 3월 조선의용대 활동' '1941년 3월 광복군 편입' '1945년 8월까지 중경‧하남성 및 만주지방 특파공작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 ▲ 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에는 경상남도 출신 김근수 씨가 1992년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보훈처 홈페이지 캡쳐
    ▲ 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에는 경상남도 출신 김근수 씨가 1992년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보훈처 홈페이지 캡쳐
    출신지, 활동 시기, 사망 시기 모두 달라

    두 김근수는 출신지도 다르다. 김 회장은 "선친이 '김석' '왕석'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고, 어머니는 '전희', 나는 '왕원웅'으로 불렸다"고 주장했다. 1945년 12월 중경임시정부가 만든 '한국임시정부직원기권속교민명책'에도 '왕석 가족'이라는 부기 옆에 '전희' '왕원웅'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이들 출신지가 '평북(平北)'으로 기록된 반면, 1990년 공훈록에는 김 회장 부친 김근수의 고향이 '경남 진양(진주)'으로 돼 있다. 김 회장에 따르면, 부친 김근수 씨와 모친 전월선 씨는 각각 경남 진주와 경북 상주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했다. 부친은 평북과 아무런 연고가 없다.

    종합하면, 보훈처가 동일 인물로 관리해온 1963년과 1990년 사망한 두 김근수는 출신지, 활동 시기, 활동 지역은 물론 사망 시기도 모두 다른 셈이다.

    보훈처 "두 김근수가 동일 인물인지 계속 조사하겠다"

    광복군 2지대 출신 독립운동가 후손 모임인 장안회의 이형진 회장은 조선일보에 "1963년 8월14일자 조선일보 2면 '광복군 출신 대통령표창 대상자 342명 명단'에도 '金根洙'(김근수) 앞에 '故'(고)로 표시돼 있다"며 "김 회장이 자기 선친이라고 주장하는 김근수는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 관계자는 "1963년 당시 국사편찬위로부터 이관받은 공적조서가 단 한 장뿐이라 어떻게 공적조서에 '작고'로 표기됐는지 경위 파악이 어렵다"며 "이 김근수와 이후 나오는 김근수가 동일 인물인지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