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재검표, 정치인 한 사람의 당락 문제 아냐… 선거의 공명성 달린 것, 철저히 검증해야"
  • ▲ 민경욱(오른쪽) 전 미래통합당 의원. 민 전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한 뒤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상윤 기자
    ▲ 민경욱(오른쪽) 전 미래통합당 의원. 민 전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한 뒤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상윤 기자
    대법원이 지난 4.15 총선 이후 제기된 선거무효소송 사건 중 처음으로 오는 28일 인천 연수을 지역을 대상으로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검표를 사흘 앞둔 25일, 원고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소송대리인단이 대법원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소송대리인 석동현, 권오용, 도태우, 유승수, 유정화, 박주현, 문수정, 이동환, 김모둠 변호사 등은 먼저 "대법원에서 선거소송을 1년 넘도록 과도하게 지연시킨 데 대해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은 소 제기 후 180일 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간 대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등의 이유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대리인단 "대법원, 국민의 참정권·알권리 위해 적극 나서야"

    대리인단은 이어 "어렵게 재검표가 열리게 된 만큼, 대법원이 국민들의 헌법상 참정권 및 알권리 보호를 위해 여태까지의 방어적 자세를 탈피하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재검표가 단순히 수개표 방식으로 표를 계수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들은 이날 호소문에서 △개표 당일의 전자개표기에서 생성된 이미지 파일과 재검표일에 생성될 이미지 파일의 비교 △사전투표지에 부착된 QR코드 번호 전수조사 △유령 투표지 불법 투입 여부 조사 등을 거듭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특히 사전투표를 둘러싼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상태다.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 을구 주민 중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4만5605명 중 20%가 넘는 9436명이 인천의 다른 곳에서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상식에 반한다"는 게 대리인단 측 입장이다.

    "재검표 앞서 투표지 무결성 확인부터 마쳐야"

    이번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남김없이 해소하고, 그 공명성 여부를 법에 보장된 선거소송절차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규정한 대리인단은 "재검표에 앞서 원고가 요구한 투표지의 무결성·동일성 확인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향해 후보자별 사전투표지 100매를 샘플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원고측 요구대로 사전투표지 전수조사와 이미지 파일 간 대조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 연수을 지역 재검표는 오는 28일 오전 9시반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지난해 5월 7일 소를 제기한 지 413일 만이다.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특별2부로,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다. 원고측은 재검표 현장 생중계를 요청했지만, 피고 선관위 측의 반대로 대법원은 25일 오전까지 공개범위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