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행정명령 통해 상무부에 적성국 앱 위험성 평가해 ‘적절한 조치’ 지시…제재범위 넓어질 듯
  • ▲ 중국산 동영상 공유앱 '틱톡'과 메신저 앱 '위챗' 로고.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산 동영상 공유앱 '틱톡'과 메신저 앱 '위챗' 로고.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중국산 앱(App) ‘틱톡’과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폐기했다. 대신 상무부에 적성국이 만든 앱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라는 내용의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는 동시에 더욱 광범위한 대중 압박을 준비하는 움직임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바이든, ‘틱톡’ ‘위챗’ 금지령 폐지… 대신 상무부에 모든 중국산 앱 정밀조사 지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틱톡’과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폐기했지만 중국산 앱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조사는 바이든정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미국 공영방송인 NPR가 10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 행정명령에는 중국을 포함해 적성국에서 제작한 앱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상무부가 철저히 조사·평가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방송은 전했다.

    ‘틱톡’은 수십 초의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앱이다. ‘위챗’은 메신저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정부와 베이징 소재 바이트 댄스, 선전 소재 텐센트 간에 새로운 관계가 설정된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한 방송은 그러나 해당 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방송은 “아직 숲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앱을 대상으로 한 제재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제임스 루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기술정책책임자의 말을 전했다. 

    루이스 박사는 “좀 더 이성적으로 보면 이번 사용금지 해제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내가 만약 ‘틱톡’ 업체라면 앞으로 가해질 제재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앱 개발업체들이 중국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향후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루이스 박사는 지적했다.

    트럼프 지난해 8월 “미국인 개인정보 탈취” 이유로 ‘틱톡’과 ‘위챗’ 금지

    “틱톡은 휴대전화에서 페이스북이나 구글만큼의 사용자정보를 수집한다”고 NPR는 설명했다. 위치정보부터 통화기록·암호·사진·음성녹음 등 거의 모든 정보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 8월 ‘틱톡’과 ‘위챗’을 금지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과 ‘위챗’의 사용금지와 함께 해당 앱 제조사(바이트댄스·텐센트)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틱톡은 인터넷정보·위치·검색기록 등 사용자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인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연방정부 직원을 대상으로 위치추적과 협박을 위한 자료 수집, 산업스파이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확산되는 중국산 앱이 국가안보와 외교전략, 경제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이 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만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상원도 연방정부 직원들이 업무용 휴대전화와 IT 기기에 ‘틱톡’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7월에는 하원에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인도는 지난해 6월 중국과 접경지역 분쟁 당시 ‘틱톡’·‘위챗’을 포함해 59개의 중국산 앱을 자국에서 퇴출시켰다. 일본은 사이타마현과 고베시를 필두로 오사카부·히로시마현 등이 ‘틱톡’ 사용을 중단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15일 ‘틱톡’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해외로 넘겼다며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