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기자 5명, 김세의에 각 200만원씩 배상"
  • 김세의(사진)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MBC 등 주요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원로법관 성백현)은 지난 8일 김 대표가 MBC 김모 기자, 국민일보 구모 기자 등 5명을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바 없고, 공동피고인(윤서인)에 대해서는 소외인(故 백남기 씨의 딸)이 휴양행위(발리행)를 했으므로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앞선 판결 내용을 되짚었다.

    이에 "(피고들이) '원고가 허위사실을 올려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대표와 시사만화가 윤서인은 2016년 10월 고(故) 백남기 씨의 딸(백OOO)이 위독한 아버지를 두고 발리에 여행을 갔다는 취지의 글과 시사만평을 각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백씨의 유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1·2심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언급해 그 인물을 비난하는 것은 해당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김 대표는 "저는 원래부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윤서인 씨는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됐다"며 "그럼에도 해당 기자들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 유포로 피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잘못된 사실을 보도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