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화 변호사 "박성제, 보도 편성 개입 가능성 강하게 추정"… 방송 간섭하면 2년 이하 징역
  • ▲ 박성제 MBC 사장. ⓒ뉴시스
    ▲ 박성제 MBC 사장. ⓒ뉴시스
    "광화문 집회는 맛이 간 사람들"이라는 발언으로 공분을 산 박성제 MBC 사장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단체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미디어감시단은 26일 성명을 내고 박 사장이 MBC의 보도 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사장은 지난 14일 열린 한국언론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검찰개혁 집회와 광화문에서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집회를 1 대 1로 보도하며 민심이 찢겨졌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역할인가, 이런 화두를 끊임없이 사원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변 "박성제, MBC 보도 편성에 개입했는지 수사해야"

    경변은 이 발언과 관련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쉽게 뱉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발언"이라며 "그동안 MBC가 취해온 좌우 형평성이 없는 보도 편성 현황을 보면 박 사장의 입김이 강력하게 편성 규제 내지 간섭으로 발현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변은 이어 "박 사장이 MB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된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동 방송국의 방송편성 책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규제하거나 간섭한 행위를 한 바는 없었는지 여부를 26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2조 제15호는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동법 제105조는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나 간섭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방송 규제·간섭 시 2년 이하 징역

    경변은 "방송법상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고, 방송사업자조차 방송편성 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 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박 사장의 문제의 발언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고, 그의 왜곡된 이념이 왜곡된 행위로 발현된 바가 과연 없었는가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변은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관련 자료들을 취합 및 정리하여 위 박성제를 방송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요청하였음을 알리며, 추후 결과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 "박성제, 사장으로서 보도 편성 개입했을 것"

    경변 미디어감시단장을 맡은 유정화 변호사는 "박성제는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자신이 처한 법적 지위에 보다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가급적 균형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다"면서 "그런데도 국민을 이념지형에 따라 둘로 나누어 극단적인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에 비춰, 평소 사장으로서 보도 책임자들을 대할 때에도 자기 이념에 따른 간섭적 행위, 규제적 행위를 충분히 하였을 것임이 강하게 추정된다"고  수사의뢰 경위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