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 김씨 "정치행위 한 김원웅을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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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임용 씨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입장하며 경찰에 저지당하자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정상윤 기자
광복회가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았던 회원 김임용(69) 씨를 '제명' 처분한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제명'은 회원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김씨는 "소송하겠다"고 밝혔다.광복회 상벌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씨에게 제명 처분을 알리는 징계처분장을 발송했다. 징계 이유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광복회장실 무단침입, 광복회원 명예 실추 행위 등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광복회 정관에 규정된 징계로는 경고·자격정지·제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제명은 최고수위 징계에 해당한다.김씨는 21일 제명 처분과 관련 "한마디로 웃긴 소리"라고 반발했다. 김씨는 통화에서 "광복회는 독립유공자의 자손인 수권자만이 가입할 수 있고, 수권자는 정부에서 정한다"며 "수권자 자격을 정부가 아닌 광복회가 박탈했다는 것으로 난센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광복회 정관에 회원은 어떤 정치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고, 오히려 김원웅 회장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김씨는 "과연 누가 광복회의 명예를 더럽혔는지 소송을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씨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김붕준(1888∼1950) 선생의 손자다. 김 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광복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김 회장의 멱살을 잡았다.이후 지난달 23일 광복회는 김씨를 대상으로 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상벌위원회를 열었지만, 김씨를 지지하는 회원들과 광복회 관계자들 간 충돌로 파행했다.이날 광복회개혁모임·광복회정상화본부·한국광복군제2지대장안회 등의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의 정치편향 및 인사전횡에 반발하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