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TBS, 지난해 4월 2일 규정 개정… 총선 앞두고 안전하게 출연료 주려고 규정 바꾼 것"
  • ▲ 방송인 김어준씨. ⓒ뉴데일리 DB
    ▲ 방송인 김어준씨. ⓒ뉴데일리 DB
    TBS가 자사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인상하기 위해 제작비 규정까지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TBS 출연료로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회비 100만원에 이를 '보이는 라디오' 영상으로 유튜브 등으로 송출하면서 100만원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사회비 100만원 + 방송 송출 사회비 100만원

    김씨는 TBS로부터 200만원보다도 더 많은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할 경우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200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행비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편성위원회 심의 없이 대표이사 결정 만으로 초과 출연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씨가 하루 출연료로 2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지난해 4월 2일 새로 개정된 지급 규정 때문이다. 개정 이전까지 김씨가 받을 수 있던 최대 진행비는 하루 110만원이었다. 라디오 사회비용 60만원에 방송 송출 사회비 50만원이다.

    TBS가 지급 규정을 개정한 시점은 독립 재단으로 전환된 지난해 2월 17일 이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았던 때다. TBS는 지난 1990년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개국했으나 지난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라는 출연기관으로 독립했다.

    대표이사 결정으로 초과 출연료 지급도 가능

    허 의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 공개도 요구했다. 그러나 TBS는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김씨 외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청년 한 달치 월급이 하루만에 김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김씨에게 세금을 떠먹여 주기 위해 규정까지 제정한 것"이라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TBS가 김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