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그룹' 라면가게로 출연료 우회지급 의혹… 김어준 "절세 없었다", TBS "공개 못해" 부인
  • ▲ 김어준씨.ⓒ뉴시스
    ▲ 김어준씨.ⓒ뉴시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1인법인이 라면가게와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씨의 출연료가 김씨 개인이 아닌 1인법인으로 우회지급돼 세금을 아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씨는 "법인을 통해 절세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주식회사 딴지그룹' 소재지에 라면가게

    21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씨의 1인법인인 '주식회사 딴지그룹'은 2000년 설립됐으며 '사내이사 김어준'을 제외한 다른 임원은 모두 2015년을 전후해 퇴임했다.

    딴지그룹 법인 목적에는 '인터넷 콘텐츠 제공 및 제작업'을 비롯해 '창고 및 유통업' '중고차 매매업' '신용카드업' '여행 알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류판매업' '오락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등을 적시했다.

    '주식회사 김어준'과 '주식회사 딴지그룹' 모두 사업 소재지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같은 건물 1~2층으로 표기됐으며, 해당 주소에는 '딴지라면'이라는 상호의 라면가게와 'BUNKER1'이라는 이름의 낮에는 카페, 밤에는 술집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TBS가 김씨에게 지급하는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며, 이는 한 달 4000만원, 연간 4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거액 출연료가 김씨 개인이 아닌 그의 1인법인으로 지급돼 세금을 아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어준 "세금 줄이기 위한 절세 시도 안 해"

    이와 관련, 김씨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 출연료와 관련해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나라가 망할 일인가"라며 "출연료가 라면가게로 지급되는 게 아니냐, 편법이 아니냐는 기사가 나왔다"고 전제한 뒤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만들어 각종 경비 처리하는 식의 절세 시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TBS는 "진행자의 출연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며 "출연료 입금 계좌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와 무관하게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TBS는 최근 3년간 '주식회사 김어준'과 딴지그룹에 부과 및 납부된 법인세 등 현황을 묻는 조 의원의 질의에 "납세자의 사생활과 기업 경영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