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부장판사, 서증조사 도중 검·변에 질문… '업무방해 유죄' 1심 판결 취지와 달라
  •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정상윤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정상윤 기자
    지난해 4·15국회의원총선거(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체험활동을 인턴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는 '조씨가 사실상 인턴활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최 대표의 또다른 재판 1심 판결 취지를 부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측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장용범·김미리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증조사 도중 배석판사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인턴과 체험활동이 같은 것이냐"고 질문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에서도 체험활동이나 인턴활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명서를 떼주기도 한다"면서 "개념이 다른 것인지, 피고인의 의견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최 대표는 조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응시한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지난 1월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업무방해 재판부는 조씨가 인턴활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조씨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머무른 시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인턴활동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다. 해당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조씨가)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의 질문은 이 같은 1심 판결 취지와는 상이한 것이다. 단순 체험활동도 인턴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조씨의 인턴활동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증명서를 떼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도 읽힐 수 있어서다. 

    최 대표측 변호인도 "증명서는 조씨가 법률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변호사를 만나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것 등을 경험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매일 출근해서 도장찍고 근무하는 그런 형태를 인턴이라고 보시는거 같은데, 정시에 출퇴근하고 그런 인턴이 아니고 경험하고 집에서 과제하고 그런 것도 넓게보면 체험이고 인턴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검찰측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인턴인지 체험활동인지를 가릴 이유가 없다"면서 "문서의 진위 여부가 업무방해의 전제가 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문서가 진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본질을 호도하면 안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를 통해 조씨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활동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최 대표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과 조씨를 '법무법인에서 본적이 없다'는 취지의 청맥 직원들의 진술, 인턴활동 기간들이 상이하게 기재된 조씨의 대학원 지원서류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조씨가 10개월동안 인턴활동을 했다면 직원 중 본 사람이 최소 1명은 있어야 하는데, 1명도 없다"면서 "최 대표는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의 업무방해 재판 1심 판결에서도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해융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고도 부연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최 대표의 팟캐스트 방송 발언 내용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에서 최 대표는 사회자가 "조씨가 인턴을 했느냐 안했느냐"고 묻자 "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것은 간부인사 발표 30분 전"이라면서 "검찰이 정치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