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니저와 대면해 오해 풀었지만…""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
  • ▲ 방송인 박나래. ⓒ서성진 기자
    ▲ 방송인 박나래. ⓒ서성진 기자
    갑질 논란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개그맨 박나래(40)가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8일 박나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다"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어제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박나래로부터 폭언, 술자리 강요, 특수상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박나래를 고소하는 한편, 그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를 위해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또 박나래가 진행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박나래 소유 부동산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박나래는 의사 면허가 없는 '주사 이모'를 통해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의료행위와 약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면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박나래를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나래의 소속사 측은 "운영상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현재 적법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퇴사한 직원 두 명이 근거 없는 주장을 펴며 '금품 요구' 등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어,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대해선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