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책협의회 긴급 주재… 양산 사저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국민엔 "농지 취득 심사 강화"
  •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토로는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터진 LH 의혹과 관련, 대대적 수사로 '정면돌파'를 시도하지만, 돌아선 '민심'이 되돌아오지 않는 데 따른 서운함도 가미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 7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뽑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적폐청산 못해 부끄러워"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LH 사태에서 드러난 신도시 개발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실태와 관련 "사실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 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라며 "토지의 현상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제 △이해충돌방지법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퇴임 후 이주할 예정인 양산 사저 부지와 관련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해당 농지를 매입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신의 영농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하고 이 농지를 주택 건축 용도로 사용 가능한 '대지'로 형질을 변경했다. 당시 심사에서 문 대통령은 수백km에 달하는 영농 거리를 기재하지 않았지만, 취득 심사에 통과했다.

    野 "이제야 반성, 만시지탄"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응이 이미 늦었다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 잃어버린 뒤 다 허물어진 외양간 고치겠노라 설치는 주인에게 더이상 소를 맡길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은 오물을 뒤집어쓴 부끄러운 대통령이 아니라 청렴함과 반듯한 기백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가득 채워주는 대통령을 바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안 대변인은 이어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에 따른 자조 섞인 반성과 구조적 모순점들을 시인하는 모습에 만시지탄이 떠오른다. 국민들의 소박한 꿈은 한없이 짓밟히고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는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인가"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