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남용' 이민걸·이규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법행정권 남용' 7번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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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판결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권창회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7번째 판결이자, 첫 유죄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이 전 실장은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판사들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회의원 사건 재판 청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의 내부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을 받았다.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관련 "재판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위원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재판의 독립에 관해 위법부당한 행정처 지시를 재판장에게 전달했다. 다만 각 범행을 지시한 사람은 박병대 또는 임종헌이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범행이 아닌 점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받아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방 부장판사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은 심 전 고법원장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이날 판결은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남용 의혹과 관련한 첫 유죄 판단이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 전·현직 법관 14명을 재판에 넘겼다.지난해 9월 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도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받았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앞둔 임성근 전 부장판사도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유해용 변호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