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시 직원 소속 기관도 책임… 경영평가서 윤리경영·공공성 등 배점 상향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사. ⓒ정상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사. ⓒ정상윤 기자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같은 '대형사고'를 칠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중대한 일탈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직원 개인 비위라 하더라도 기관 전체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는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중 공공기관 임직원이 중대 일탈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직원의 중대 일탈 행위, 해당 기관도 책임져야"

    한 정부 관계자는 "LH 사태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의 일탈행위이지만 중대한 일탈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관에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이런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LH 땅 투기 사태와 같은 중대 일탈 행위 발생 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더해 해당 공공기관에도 큰 불이익이 가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해당 기관장이 해임될 수도 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성과급이 전체 보수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성과급 삭감은 직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주게 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리경영 부문 배점이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해 경영평가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LH의 경우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당시 윤리경영 부문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지만, 종합등급은 최고등급인 A등급이 나왔다.

    정부는 중대 일탈 행위 발생 시 관련된 여러 지표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깎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LH급 땅투기 사태가 발생했다면 윤리경영 부분 뿐 아니라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리더십 점수를 깎는 것이다.

    정부는 종합 등급과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범주별 각 등급인 C이상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중대 일탈 행위로 경영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기관은 성과급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