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촉구한 광고에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과도한 규제"
  • ▲ 19일자 지면 광고에 실린 '야권 단일화 촉구' 기고문. ⓒ조선일보 지면 캡처
    ▲ 19일자 지면 광고에 실린 '야권 단일화 촉구' 기고문. ⓒ조선일보 지면 캡처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촉구' 내용의 신문광고를 실은 시민에게 서울시선거관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野 단일화 촉구" 광고 낸 시민 조사하는 선관위 

    서울시선관위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 4곳에 올린 시민 A씨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선관위 측에서 광고에 후보자 이름이 들어갔다며 광고 경위, 광고 문구의 목적, 광고비 출처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인터넷 등에서 정당·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글이 넘쳐나는 시대에 집권당에 대한 실망과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개인 의견을 표출한 게 잘못인가"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A씨가 이날 발간된 일간지 4곳에 게재한 '김종인·오세훈·안철수님에게 고합니다' 제목의 광고다. A씨는 광고에서 "문재인 정권이 말로만 공정을 외치면서 자식들을 편법으로 호강시키고, 자신들은 특권으로 재산을 불리고, 하면 될 수 있다는 국민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야권 단일화야말로 공정한 시대를 살지 못하며 억눌리며 살아온 대다수 국민들의 희망"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을 근거로 A씨 광고를 문제삼았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거나 정당 명칭, 후보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인터넷·SNS(소셜미디어네트워크) 등에 후보와 정당 등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자신에 대한 조사가 과도한 규제라고 조선일보에 설명했다.

    文 가덕도 발언, TBS 캠페인 등에는 "선거법 위반 아냐" 

    한편, 중앙선관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부산에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라고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TBS의 '일(1) 합시다' 캠페인 등에 대해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었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이영 국민의힘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 "직무 수행 활동의 일환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지난 1월9일 윤두현 국민의힘의원실에게는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이 기호 1번 정당인 민주당을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TBS 건은 별다른 처분 없이 종결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