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행정소송 진행 중… 임기 정해져 있는 데다, 징계 수위 확정도 안 돼" 위법 논란野 "쫒아내기에 급급해 법률 검토 안 했을 것"… 靑 "임면권자가 사의 수용하면 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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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일 사표 수리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징계 절차 중인 윤 전 총장의 퇴직을 제한하지 않고 면직안을 재가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국가공무원법'은 검사 등을 포함한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더라도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징계를 의결해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윤 총장의 경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윤 전 총장의 퇴직을 허용한 것이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윤 전 총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윤 총장 징계 수위 또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퇴직을 제한했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직 수리를 유보했던 이유에는 '탄핵'도 있지만, 사실상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징계 유무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임기가 정해진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기 전 (법무부나 청와대가) 퇴직 제한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야권에서는 "'위법'과 '윤석열 쫓아내기'를 맞바꾼 초법적 통치행위'라는 비아냥이 나왔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한 시간 만에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고 이튿날 법까지 어겨가며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마음이 굴뚝같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같은 당 곽상도 의원 역시 "윤 전 총장을 빨리 내보내고 싶어 제대로 된 법률검토를 못한 것"이라며 "당시는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사의 표명을 한 상황이고, 민정수석실이 와해된 상황이어서 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곽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일만 보더라도 사실상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국정수행이 '죽이 되는지 밥이 되는지'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총장 사직 수리에 대한 (법률)검토도 안 하고 법무부가 사표를 가지고 왔겠나"라며 "검찰총장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특정직 공무원이어서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하고 임면권자가 사의를 수용하는 순간 의원면직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검사 출신인 김재원 전 의원은 그러나 "청와대가 국가공무원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우에도 징계를 이유로 (청와대가)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았고, 소송에서 이들이 이긴 후 사표가 수리됐다"고 반박했다.김 전 의원은 "다만 윤 총장의 경우 (사표 수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법무부가 징계를 철회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징계가 철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재판부가 (윤 총장이 제기한) 소를 각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