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 개입 혐의로 탄핵소추임성근, 기피신청 내자… 헌재 "공정한 재판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없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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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태 헌법재판관. ⓒ뉴데일리 DB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헌법재판소는 8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사건에서 이 재판관을 대상으로 접수한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법관 탄핵 사건 주심으로 정해진 이 재판관을 대상으로 기피신청을 냈다. 이 재판관의 이력과 자신의 탄핵사유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심판의 공정성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다.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탄핵소추 사유로 포함됐다.이 재판관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헌재는 지난달 26일 소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려 했지만, 임 부장판사의 기피신청으로 기일이 연기됐다. 헌재는 이날 기피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온 만큼 곧바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다시 정해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는 첫 기일부터 '자연인' 신분으로 헌재 심판정에 서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