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로 '소의 이익' 없다" 주장 힘 받을 듯… '김명수 거짓말'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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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되면서 오는 28일로 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임 부장판사는 첫 기일부터 '자연인' 신분으로 헌재 심판정에 서게 됐다.이에 따라 심판 과정에서 임기가 만료된 법관 탄핵이 소의 이익(소송의 목적)이 없다는 임 부장판사 측 논리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6일로 예정됐던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연기했다. 헌재는 현재 변론준비기일을 미루고 임 부장판사 측이 신청한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한 기피 심리를 진행 중이다.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 23일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기피신청을 냈다.임성근, 탄핵심판 첫 기일부터 '자연인' 신분임 부장판사 측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다, 자신의 혐의가 탄핵에 이를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한다.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1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임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사법행정권자가 재판부 업무에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 없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임 부장판사 측은 이와 관련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임 부장판사 측은 또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오는 28일까지라는 점을 들어 탄핵심판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의견이다.실제로 헌재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관 신분으로 설 예정이었던 26일 첫 변론준비기일마저 미뤄지면서 임 부장판사는 완전한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법조계에서도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들어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선고 전에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정치탄핵'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도 지속임 부장판사의 탄핵이 '정치적 탄핵'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이어진다. 야권에서는 탄핵안이 헌재에서 각하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탄핵을 강행한 것이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한다.이와 관련해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여권에서 탄핵을 추진 중이어서 안 된다'는 취지로 거부했다.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성명을 냈지만, 지난 4일 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말이 드러났다.김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해당 법관의 사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사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한편 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며 퇴임인사를 올렸다. 임 부장판사는 "그동안 부족한 제가 30년간 법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지도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선후배, 동료 법관과 법원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은혜를 늘 가슴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다만 임 부장판사는 글에서 탄핵 사유가 된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