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로 '소의 이익' 없다" 주장 힘 받을 듯… '김명수 거짓말'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도 관심
  •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되면서 오는 28일로 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임 부장판사는 첫 기일부터 '자연인' 신분으로 헌재 심판정에 서게 됐다. 

    이에 따라 심판 과정에서 임기가 만료된 법관 탄핵이 소의 이익(소송의 목적)이 없다는 임 부장판사 측 논리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로 예정됐던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연기했다. 헌재는 현재 변론준비기일을 미루고 임 부장판사 측이 신청한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한 기피 심리를 진행 중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 23일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기피신청을 냈다. 

    임성근, 탄핵심판 첫 기일부터 '자연인' 신분

    임 부장판사 측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다, 자신의 혐의가 탄핵에 이를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1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임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사법행정권자가 재판부 업무에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 없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와 관련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또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오는 28일까지라는 점을 들어 탄핵심판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헌재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관 신분으로 설 예정이었던 26일 첫 변론준비기일마저 미뤄지면서 임 부장판사는 완전한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서도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들어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선고 전에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치탄핵'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도 지속 

    임 부장판사의 탄핵이 '정치적 탄핵'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이어진다. 야권에서는 탄핵안이 헌재에서 각하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탄핵을 강행한 것이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여권에서 탄핵을 추진 중이어서 안 된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성명을 냈지만, 지난 4일 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해당 법관의 사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사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며 퇴임인사를 올렸다. 임 부장판사는 "그동안 부족한 제가 30년간 법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지도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선후배, 동료 법관과 법원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은혜를 늘 가슴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글에서 탄핵 사유가 된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