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자금조달 불가능, 서민층 청약 포기 가능성… "현금 부자만 로또, 주택난 심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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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19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금지법'에 따라 서민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창회 기자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수도권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 입주자들은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이 기간에 전·월세 등 임대를 주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명분이다.부동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전·월세 금지법'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한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활용해 잔금을 치를 수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져서다. 사실상 분양가를 대부분 현금으로 조달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청약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현금부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고, 그렇지 못한 서민들은 청약시장에서 소외되기 직전인 셈이다.대상지역 분양 시 3년 의무거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이 개정안은 원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에 짓는 분양아파트에만 적용하던 실거주 의무기간을 민간에도 확대적용한 것이다. 19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하도록 했다.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100%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은 5년, 80~100%는 3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적용된다.의무거주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분양받은 주택은 LH에 분양가로 되팔아야 한다.국토부는 이 같은 '전·월세 금지법' 적용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서민 청약 기회 빼앗아 현금부자에 혜택"'전·월세 금지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분양되는 새 아파트는 2년, LH·SH 등이 조성한 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최대 5년까지 전·월세를 놓을 수 없게 됐다.지금까지는 아파트 분양 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입주 시점에 전세 등을 놓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방법이 막히게 된 것이다. 결국 자금 여력이 없는 서민들의 청약 기회를 빼앗아 현금부자들에게 '로또 분양' 혜택을 부여한다는 비판이 나왔다."매물 묶여 전·월세난 가중될 것"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받고 전세를 놓거나 대출받아 잔금을 해결해왔는데, 서민들의 경우 이제 모든 방법이 막히게 되면서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서민층과 중산층 이상의 양극화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권 교수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월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권 교수는 "공급은 늘어나지만 의무거주기간 적용으로 신규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부작용이 있다"며 "새로 공급된 아파트가 적어도 2년간은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규 물량과 전·월세 물량이 묶이면서 결국 전·월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권 교수는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