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료 여직원, 모텔 데려가 폭행" 중징계… "민주당 논리라면 대법 판결까지 무죄" 조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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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성폭력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14일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준강간치상죄로 기소된 A씨에게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성폭력 서울시 공무원 파면… 퇴직수당·연금 대폭 감액이를 근거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 A씨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감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징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결국 지난 8일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파면'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중 가장 높은 수위다.'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 공무원이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한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르면, 파면에 의한 퇴직의 경우 퇴직수당은 절반으로 감액된다. 퇴직연금 역시 재직기간에 따라 2분의 1 또는 4분의1로 감액된다.A씨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중징계 사실은 16일 오후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본지는 서울시 인사과에 전화를 통해 사실 확인을 요구했지만, 담당자 회의 등을 이유로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대법원 판결 전까지 무죄" 네티즌 조롱보도를 접한 한 네티즌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지"라고 조롱했다. 1심 법원에서 부정입학이라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부산대 학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민 씨(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에 빗댄 것이다.또 다른 네티즌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 무죄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저 자(A씨)도 억울하겠다. 대법원 최종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범죄자 취급 받으니"라는 댓글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