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 '부동한 앱' 통한 홍보도
  • ▲ 서울시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상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상품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뉴데일리 DB
    ▲ 서울시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상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상품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뉴데일리 DB
    서울시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상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상품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가운데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상품권 지급 금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이다. 1명의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경우 인하한 임대료 전체를 합산해 상품권을 준다. 스마트폰 앱 기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에겐 '부동산 앱' 통해 홍보 지원도

    서울시는 또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한다. 앱에 착한 임대인 상가(점포) 목록과 검색 지도내 아이콘을 표시해 시민들에게 상가와 점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겠다는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 소재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한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서상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임대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임차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