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이야기 했지만, 사표 없었다" 김명수 해명 3시간 만에… 입장문 내고 공식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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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장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탄핵 가능성을 고려해 반려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으나,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와 만나 신상 문제를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법관 탄핵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다고 했으나,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는 3시간 뒤 입장문을 내 "사표를 제출했으며 탄핵문제를 거론하며 반려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조선일보는 임 부장판사 지난해 4월 "몸이 아파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을 찾아가 직접 사표를 냈으나, 김 대법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면서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김 대법원장이 2017년 본인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사법연수원 2년 후배인 임 부장판사에게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친분 있는 야당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임 부장판사가 이 부탁을 들어줬다고도 알렸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같은 날 입장을 내 "지난해 5월 말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김 대법원장과 면담을 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주로 건강문제와 신상에 대해 얘기를 했고,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대법원 특히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조선일보는 같은 날 오후 다시 "대법원에서 오늘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는 임 부장판사의 입장문을 보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작년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사표에 대해)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도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임 부장판사로부터 사표를 받은 적이 없고, 탄핵 문제로 사표를 반려한 적이 없다는 대법원 해명이 모두 거짓이라는 얘기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일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미 가결 정족수가 넘는 161명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탄핵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데다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하더라도 헌재가 각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