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이야기 했지만, 사표 없었다" 김명수 해명 3시간 만에… 입장문 내고 공식 반박
  • ▲ 김명수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 김명수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장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탄핵 가능성을 고려해 반려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으나,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와 만나 신상 문제를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법관 탄핵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다고 했으나,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는 3시간 뒤 입장문을 내 "사표를 제출했으며 탄핵문제를 거론하며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조선일보는 임 부장판사 지난해 4월 "몸이 아파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을 찾아가 직접 사표를 냈으나, 김 대법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면서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김 대법원장이 2017년 본인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사법연수원 2년 후배인 임 부장판사에게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친분 있는 야당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임 부장판사가 이 부탁을 들어줬다고도 알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같은 날 입장을 내 "지난해 5월 말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김 대법원장과 면담을 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주로 건강문제와 신상에 대해 얘기를 했고,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대법원 특히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같은 날 오후 다시 "대법원에서 오늘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는 임 부장판사의 입장문을 보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작년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사표에 대해)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도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로부터 사표를 받은 적이 없고, 탄핵 문제로 사표를 반려한 적이 없다는 대법원 해명이 모두 거짓이라는 얘기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미 가결 정족수가 넘는 161명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탄핵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데다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하더라도 헌재가 각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