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29일 이종필 등 '라임 사태' 선고… 검찰 구형량보다 벌금 10억원 올려
  • ▲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뉴시스
    ▲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뉴시스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과 동일하고 벌금은 10억원이 오른 판결이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환매대금 확보를 위해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설정 판매하며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며 "라임 펀드에 가입한 수많은 투자자는 라임으로부터 이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해 그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다"며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 펀드가 투자한 해외무역 펀드의 부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운용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 환매요청이 발생하면 새로운 펀드를 모집해 환매 자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 전 부사장은 수재 등 혐의도 받았다. 그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하고 대가로 명품시계와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을 구형했다. 14억4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