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방역 위반' 유튜브로 확인해 과태료… '김어준'은 영상 확인하고도 "사진이라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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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목사가 19일 전북 전주시 주영교회를 찾아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
전주시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의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근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지인들과 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었다.일각에서는 전 목사가 그간 문재인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해왔다는 이유로 더욱 엄격한 기준을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전주시는 28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설교한 전 목사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시 평화동 소재 한 교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여 설교했다.전주시, 유튜브로 노마스크 확인하고는 "사적 방송이라 과태료 부과 가능"당시 전주시와 경찰 등은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교회를 찾아갔으나 행사 주최 측에서 예배당 문을 잠궈 들어갈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당시 생중계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목사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는 중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촬영 시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면서도 "유튜브는 사적 방송이므로 전 목사가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같은 전주시의 결정은 최근 서울 마포구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에게 내린 결정과 상반된다.마포구는 김씨가 TBS 인근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사진과 7명이 모인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턱스크'의 경우 현장 적발과 계도 불응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김씨의 경우 사진으로 신고받아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마포구는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침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상급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결정을 미뤘다.이에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 소재 대학 감염학과 교수는 28일 통화에서 "그간 정부가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엄중처벌하겠다고 경고해왔다"며 "그런데 전 목사와 김씨에 대한 결정을 보면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또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제까지 도입하며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전 목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당연하다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진과 CCTV 영상을 통해 명백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김씨에 대한 결정과 비교해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김씨는 당연히 친여·친문세력이니 건들기 어려운 면이 있었을 테지만, 전 목사는 그간 정부에 쓴소리를 워낙 많이 해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 비판을 이어온 전 목사에게는 소위 '괘씸죄'가 적용돼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을 것이라는 의미다."정부에 쓴소리 해온 전광훈, 괘씸죄 적용"실제로 전 목사는 19일에도 '전라북도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설교하며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인 전라도가 돌아오지 않았다. 얼른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버려야 한다"는 등 여권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되레 "'전 목사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일부 의견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행정에서는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교 당시 유튜브 영상과 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방역당국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주시의 이 같은 처분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내로남불"이라며 비난했다.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에서 한 네티즌은 "김어준은 아니야? 진짜 웃긴다. 이번 정권은 반드시 심판 받으리"라고 썼다. 또 다른 네티즌은 "김어준의 노마스크는 괜찮고 과태료도 없다던데. 반대파와 정적에게만 적용되는 법과 원칙"이라고 질타했다.한 네티즌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 안 하면 벌금 부과 못한다는데, 김어준은 무죄고 전광훈은 유죄?"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