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본 것으로 하겠다" 영상 확인하고도 덮어 '윗선' 개입 의혹… 이용구 차관 소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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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데일리 DB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초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부실처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27일 오전 서초경찰서로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사건 접수기록과 내부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사건 당시 택시기사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담당 경찰서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이 아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내사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특가법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해야 한다.경찰은 의혹이 제기되자 '이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영상을 입수한 뒤 담당 경찰관인 A경사에게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당시 A경사는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 경사는 현재 대기발령 조치 됐다.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경찰의 사건 처리 경위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A경사가 영상을 확인하고도 무마한 것과 관련 경찰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이다.아울러 조만간 이 차관과 A경사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