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피흘린 상태로 발견돼 병원 이송‥ 사망 판정 받아
  •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혐의(특수상해)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래퍼 아이언(29·정헌철·사진)이 25일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서울 중구 소재 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아이언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아이언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아이언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 A(19) 씨를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둔부를 약 50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3년 전부터 아이언에게 음악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 파일 받고 "바이러스 있다"며 A씨 폭행


    당시 A씨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아이언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야구방방이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전달한 음악 파일을 받은 아이언이 '바이러스가 들어있다'고 추궁한 뒤 (자신이) 이 사실을 계속 부인하자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 전과가 있는 아이언이 미성년자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여친 폭행에 명예훼손… 대마초 흡연까지


    앞서 아이언은 2017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스포츠신문 기자를 통해 '여자친구가 피학적 성욕자'라는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