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조세포탈 혐의로 1심서 유죄 판결 받아法 "범행 방법·규모 면에서 비난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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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역외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OO(61)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톱스타 장근석(35·사진)의 모친인 전씨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를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장근석 모친, 탈세는 유죄‥ 횡령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또 위법 행위자는 물론 업무의 주체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트리제이컴퍼니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단, 전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만 했을 뿐 개인적으로 소비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기 명의의 해외계좌로 은닉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거액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신고 누락이라며 탈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인세를 장부에 기재하지도 않았고 세무조사 후에도 증빙서류를 내거나 수정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규모를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환율 변동이 극심했다는 점과 함께 △피고인이 보관하던 법인 돈이 트리제이컴퍼니 계좌로 전량 들어갔고 △피고인이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데다 △현재는 포탈세액 전부를 납부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근석 "경영 실권은 어머니가‥ 저는 본업만 충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전씨가 2012년 트리제이컴퍼니 일본 매출 53억원을 홍콩에서 개설한 본인 계좌를 통해 인출해 1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회피하고, 2014년에도 일본에서 발생한 매출 5억원을 홍콩에 있는 타인 계좌를 통해 인출한 혐의 등으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사실이 보도되자 장근석은 에이전시를 통해 "개인적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고, 세금탈루 문제는 전적으로 어머니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자신과 무관한 사건임을 강조했다.
이 일로 모친과 갈라선 장근석은 현재 'AG Corporation' 소속 배우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