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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부 판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대법원이 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사면 논란에 그동안 청와대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쏠린다.
靑 "대통령 별도 말씀 못 들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1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유보적 견해를 내놨다. 최근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 목소리가 컸던 것을 의식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