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盧 법률 위반 인정하고도 탄핵 기각"… 국민의힘, 2017년 8월 김진욱 논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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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권창회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기각 결정에 "탄핵 요건을 엄격하게 봐서 파면 결정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에 지명한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노 전 대통령 탄핵기각 결정을 비판한 것이 문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는 노 전 대통령 탄핵 찬성론자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헌재, 朴 때와 달리 盧 탄핵에서는 헌법 위반 뭉뚱그려 통칭"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연구관이던 2017년 8월 학술지인 <저스티스>에 '탄핵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이 논문은 헌재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결정문을 비교·분석해 정리한 글이다.김 후보자는 논문에서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에서 세 가지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도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으나 "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에서는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비교했다.김 후보자는 이어 "헌재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법률 위반을 뭉뚱그려 '법 위반'이라고 통칭"한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헌재가 헌법의 문언에 충실하게 '헌법이나 법률 위배'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헌법 제65조 1항)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탄핵기각 결정에서는 '법 위반'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서는 이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노무현 탄핵 기각에… "헌재, 파면 결정 불가능하게 해석"김 후보자는 또 헌재가 노 전 대통령 탄핵기각 결정에서 "의회제나 선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원리를 구성하는 헌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판시한 것에도 조목조목 비판을 이어갔다.앞서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2월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으로 탄핵소추됐다.그러나 김 후보자는 헌재가 2004년 5월 노 전 대통령 탄핵기각 결정을 내리며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탄핵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본 것으로, 사실상 파면 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해석"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대놓고 헌법 원칙이나 원리를 문제 삼으면 부인·공격하는 언행을 하거나 존립을 흔드는 것은 아니어도 사실상으로는 이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원칙이 중대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적극적인 위반행위'가 있어야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해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헌법질서 위반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는 해석"이라고 지적한 김 후보자는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보는 것은 대통령과 같은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제도의 목적과 본질에 비춰보더라도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文, 공수처로 야당 탄압하면 탄핵 사유"김 후보자는 또 '법 위반'의 중대성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행위자의 동기나 목적이 나쁠수록(예컨대 반대세력의 탄압 등), 그리고 과실보다는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일수록 헌법질서의 무시로부터 헌법질서를 향한 적대적인 의사나 태도로 나아감에 따라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윤한홍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대통령 탄핵 요건으로 인식했다"며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야당 인사 탄압용으로 쓸 경우 거꾸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