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5일 사퇴회견서 "김종인 전폭 지지 받는다" 발언…법조계 "경선 중립의무 위반 소지 높아"…김 위원장,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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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데일리 DB
박성훈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보선) 출마를 위한 사퇴 기자회견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발언이 맞는다면 김 위원장은 '경선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박 전 시장도 사전 선거운동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발언이 '거짓'이라면 박 전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라 파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일부 예비후보들은 김 위원장의 행태를 비난하며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성훈 "김종인·부산지역 의원들, 전폭적 지지한다"10일 부산 정가에 따르면, 박성훈 전 부시장은 지난 5일 부산시청에 사표를 제출한 뒤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사퇴 기자회견이었지만 박 전 부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부산시장 보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실상 출마 기자회견이었다. 박 전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보선 출마 배경을 설명하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일부 부산 의원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그날 지역 방송과 신문사 등 지역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됐다.문제는 그의 발언이 '중립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경선의 공정성을 위해 선출직 당직자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시당 당직자의 엄정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박 전 부시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 대표격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의 방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 반대로 박 전 부시장이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 더욱 큰 문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발언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선거운동 가능성도 있다."경선 중립성 침해"… 일부 예비후보들 강력 반발'김종인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다'는 박 전 부시장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일부 예비후보들은 김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한 예비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 전 부시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용납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당내에서도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후보(박성훈 전 부시장)을 밀어서 되겠느냐"고 소리쳤다.이어 "시민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은 후보가 부산시장이 돼야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임명한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선거에 나서고 후보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김 위원장이 특정 후보에게 지지를 선언했다면, 경선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후보를 평가하는 부산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 ▲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언급했다. ⓒKNN 캡쳐
또 다른 예비후보 역시 본지에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면 큰 문제"라며 "박 전 부시장은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도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경선 중립 의무를 어긴 것도 문제고, 그런 사람을 지지한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예비후보도 있었다.박 전 부시장 발언이 맞는다면, 이는 김 위원장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의원·지방의원·시정 당직자 중 (예비후보의) 캠프에서 직을 맡거나 특정 경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해 언론에 노출할 경우, 공정경선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하겠다"고 밝혔었다.김종인 발언은 '징계감'… 법조계 "김종인 중립의무 위반"법조계도 김 위원장이 경선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이라면 한 명의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물밑 작업을 했다는 것"이라며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며, 예비후보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만약 김 위원장이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다면 박 전 부시장에게 화살이 돌아갈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또 다른 변호사 역시 "박 전 부시장 발언을 놓고 봤을 때, 김 위원장이 경선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부시장에게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며 "아직 입당도,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의 최고지도부가 나를 지지한다’고 홍보한 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본지는 박성훈 전 부시장의 '김종인 지지'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종인 위원장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