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공수처장 후보자 의결 집행정지 심문… 집행정지 인용되면 공수처장 지명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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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의결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공수처의 출범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안종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의결 집행정지 심문에서다.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의 신청으로 열린 이번 재판의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의결권을 박탈하고 무력화 시키는 개정 공수처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에 앞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지난달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 참석없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공수처법으로 야당 추천위원의 거부권이 무력화했고, 새로 합류한 한 교수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회가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이헌 "야당 거부권 박탈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또한 같은 달 30일, 야당 추천위원 측은 "(추천위가) 야당 추천위원 참석없이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추천위의 추천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에 앞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이 변호사는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 된 상태에서 이뤄진 공수처의 출범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라며 "그것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진 것이며, 지금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가 지명되고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이 강행,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측 법률 대리인은 기자들과 마주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법원은 이날 야당 추천위의 참석 없이 이뤄진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하는 지 여부와 함께 이를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심문할 예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수처장 후보자 2명에 대한 추천 의결 효력이 중지된다.야당 측 추천위원은 이 경우 문 대통령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최종 지명도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심문의 결과는 비교적 빠르게 나온 편으로, 법원의 판단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게 혹은 늦어도 다음날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진욱 '코로나 관련 주' 취득에 "법 위반 사실 없어"한편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목된 김 후보자는 현재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김 후보자는 이날 1억원 상당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관련 바이오자 주식 취득에 대해 "상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인수합병 5개월 전에 미코바이오메드의 모회사 격인 나노바이오시스에 제3자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